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전남지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지회로서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와 조사 및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유아교육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 내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2. 학술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학술지 및 학술 도서의 간행
4. 지역 내 유아교육 기관과 대학간의 상호 협조 및 지역 발전에 기여되는 활동
5. 기타 회원간의 친목이 되는 활동 및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 분야의 강의를 맡고 있는 자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 학생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유아교육을 연구하기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는 자로 하며 명예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권리는 입회금, 회비 납부 등 본 규약에 규정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2.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정회원과 학생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사항의 각 1항에 해당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2. 1년 이상 회비 체납
3. 이사회의 결의
제4장 총회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구분된다.
1.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및 3월 또는 12월 및 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에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소집한다.
제13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2. 회칙의 제정과 개정
3. 임원의 선임
4. 회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한 사항
제14조 (총회 의결 정족수) 본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임원
제15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상임이사 : 2명
4. 이사 : 약간 명
5. 감사 : 2명
6. 자문위원
제16조 (임원의 선출방법)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3. 자문위원은 전직 회장 중심으로 구성한다.
4. 필요에 따라 사무간사를 둔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모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사항을 의결하고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사항 및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응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제21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학술지, 출판물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