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사회 유아교육의
인적·물적 자원을 With you.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전남지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지회로서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와 조사 및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유아교육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 내에 둔다.

제2장 사업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 2. 학술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 3. 학술지 및 학술 도서의 간행
    • 4. 지역 내 유아교육 기관과 대학간의 상호 협조 및 지역 발전에 기여되는 활동
    • 5. 기타 회원간의 친목이 되는 활동 및 사업

제3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다.
    •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 분야의 강의를 맡고 있는 자
  •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8조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 학생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유아교육을 연구하기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는 자로 하며 명예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 제9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권리는 입회금, 회비 납부 등 본 규약에 규정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 2.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3. 정회원과 학생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사항의 각 1항에 해당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 2. 1년 이상 회비 체납
    • 3. 이사회의 결의

제4장 총회

  •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구분된다.
    • 1.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2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및 3월 또는 12월 및 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에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소집한다.
  • 제13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 2. 회칙의 제정과 개정
    • 3. 임원의 선임
    • 4. 회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주요한 사항
  • 제14조 (총회 의결 정족수) 본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임원

  • 제15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2명
    • 3. 상임이사 : 2명
    • 4. 이사 : 약간 명
    • 5. 감사 : 2명
    • 6. 자문위원
  • 제16조 (임원의 선출방법)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 3. 자문위원은 전직 회장 중심으로 구성한다.
    • 4. 필요에 따라 사무간사를 둔다.
  • 제1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모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사항을 의결하고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사항 및 임무를 수행한다.
    • 5. 감사는 본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6.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응한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 제19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20조 (이사회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 제21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연구활동, 학술지, 출판물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 속하는 사항
    • 9.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2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장 재정

  •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 제24조 (회비)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 (1) 이 규약은 2020년 5월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모학회와 일반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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