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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소식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이투데이 2023. 2. 3)
작성일 : 2023-02-08     조회 : 261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이투데이2023.02.02 15:27최종수정2023.02.02 20:45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소속 근로자 통합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
31일 오전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뉴시스)

국공립 유치원이 유보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대로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영 유치원 등으로 개편이 유력하다. 반면 사립 보육시설들은 예정대로 사립 유치원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공립 병설·단설유치원은 아예 유보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린이집은 명칭을 변경해 유치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 관리체계는 국공립과 공영형, 사립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공립이라고 해도 사회복지시설 소속 근로자”라며 “신분을 통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통합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은 교사뿐 아니라 기관도 통합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교사 신분을 통합하지 않고 기관만 통합하면 한 유치원에서 교사 신분이 공무원과 근로자로 나뉘는 문제가 발생해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유치원과 구분을 위해 공영형으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설치·운영부터 종사자 고용까지 국가가 담당하는 국공립 유치원과는 차이가 있다.

나머지 사립 유치원과 직장·민간·가정어린이집은 사립 유치원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학부모 입장에서 시설 유형을 선택할 권리는 사라지지만, 국공립과 공영형, 사립 등 운영형태를 선택할 권리는 유지된다.

관건은 교원 양성체계다. 유치원 정교사가 되려면 대학(전문대 이상, 이하 동일)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 관련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준교사에서 정교사로 승급이 가능하지만, 준교사 자격이 되는 교육수준도 대학 이상이다. 반면, 보육교사 3급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 반대 논의는 주로 유치원 교사들이 이끌고 있다. 자격이 다른데 동등한 대우를 받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

이에 보육교사 3급 자격은 폐지가 확정된 상태다. 수요도 급감해 폐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육교사 3급 신규 발급은 548건에 불과했다. 연간 발급 건수가 1만 건을 넘던 2006~2010년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문제는 원장 자격과 유치원 정교사 1·2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1·2급 통합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교사는 어린이집 원장·교사로도 일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교사 중엔 유치원 원장·교사로 일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고졸 학력으로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얻은 뒤 1·2급으로 승급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면허, 6·7급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원장·교사 자격 통합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정해진 안이 없다.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단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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