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뿌리와 예방 - 노운서 | |
작성일 : 2023-03-12 조회 : 303 | |
아동 학대 뿌리와 예방
현재 우리나라 아동 학대의 80%는 가정에서 친부모나 계모 등에 의해 벌어진다. 자식을 학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할뿐더러 비인간적인데 왜 그럴까? 이뿐 자식 매하나 더 때리라는 훈육의 타당성이 민법징계권의 바탕이 되어 자녀체벌이 부모들에게 정당화 되거나 저마다 부모노릇이 처음이라 양육방법을 몰라서 일 수도 있지만 꽃 같은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는 이도저도 말이 안된다. 부모에 의해 아이들이 여행 가방에 갇혔다거나 계모 혹은 친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며 빈집에 홀로 방치되어 죽었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계속 일어난다.
아동학대 원인의 첫째가 부모의 비겁함에 기인한다. 부모에 비해 육체적 심리적으로 한없이 나약한 아이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일은 양심과 도덕이 없는 강자의 짐승적 행패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원인은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분신으로 동일시하여 못 다 이룬 꿈을 강요하거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서적으로 강압적 학대를 한다. 자녀는 독립적 개체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세번째는 아동 학대가 폭력적 인성 및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심리학자들의 경고를 모른다는 것이다. 뇌관련 연구보고에 따르면 학대받은 아동은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지기능의 저하 및 기억력 저하의 뇌 손상이 있었다. 또 정서적 학대 경험은 전두엽 기능의 저하로 감정조절의 문제가 생겨 타인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쉽게 분노한다고 한다. 넷째는 가족역할에 관한 인식의 변화이다.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모시기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질문에 21%만이 동의했고 49%가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서도 2007년 조사에선 65%가 동의했지만 지난 2022년에는 40%만 동의했다. 15년 사이 가족관계에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노인이나 자녀의 돌봄 부담을 가족이 져야 했던 전통적 인식에서 사회나 국가의 책임 전가적 인식 전환과 핵가족형태의 삶, 개인주의, 마음의 발달 등이 통합된 인식전환이다. ‘내 제사 지내줄 자식’ 하며 아들을 선호하고 챙기고 의지했던 기성세대들 조차 자식보다 돈이 노년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자본주의적 인식변화도 급물살처럼 번져 있다. 요즘 젊은이들도 물신주의에 빠져 자식에게 기대지 않을 것과 굳이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오히려 내 삶의 장애물로 여길 수 있다. 이처럼 사회인식 변화는 사회변동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또한 부모들의 아동양육 및 학대에 대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그것은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번째,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제도화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부모역할과 아동 인격형성과의 관계에 대해 배우고 결혼 후, 혼인신고시 한 번 더 소정의 부모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동인권 보호에 부모인식 변화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제도권의 강제성만이 유효할 수 있다. 두번째, 학대위험의 아동보호는 부모보다 최적화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맡기되 그들의 권한을 상향시켜야 한다. 그들에게 아동의 발달과 양육환경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아동학대 판단 및 학대 시 부모와 아동의 강제 분리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 최근 아동학대 관계기관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단전·단수·및 각종 체납 정보들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이 위기수위를 추정하는 통계모형)을 가동하고 있지만 부모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부모의 말에 의해 아동학대는 은폐되고 만다. 예를 들어 일부 아동학대 사건들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 되었으나 전담공무원의 가정방문이 불발 되었거나 부모의 위장된 말만 믿고 종결된 사례가 있었다. 즉, 데이터를 통해 위기 상황을 추정하더라도 부모협조 없이는 가정방문이나 아동의 만남은 성사가 안 된다. 사실 이런 정부의 정책들은 임시처방적 성격이 크다. 보다 근본적 예방책은 부모다움의 역할인식 전환과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문 인력확보와 경제적 심리적 지원 등 정교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세번째, 학대 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수용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 시설이 부족하여 임시보호소에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질 경우 재학대가 일어났다. 정부는 아동 복지에 더 많은 예산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나라의 미래임을 자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사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아동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벼운 형량을 치르고 다시 살아가는 걸 보면 아동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근절 된다.
어떤 미국의 정신과 의사는 “앞으로 3대에 걸쳐 부모가 자녀를 학대 하는 일이 없어진다면 지금처럼 두꺼운 책으로 된 정신과 진단 통계 매뉴얼은 차츰 얇아져 팜플릿 같은 얇은 책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동 학대의 대물림을 경고 한 것이고 아동학대 가해자 역시 이전 부모로부터 학대 받았던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는 근절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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